경만호 회장 16일 회견, 의사 보호 대책 촉구
의료계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의료처치 자문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료계 대책을 발표했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평생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공분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법제도적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만 의료적 측면에서의 대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사건 초기대응이 피해 아동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판단,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적 처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중앙 전문가와 각 지역 의료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외과, 가정의학과의 7개 학회와 실질적인 피해 대상인 여성을 대표하는 여자의사회와 함께 의협에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을 구성해 사건 발생시 담당 의료진과 서로 협력해 의학적 치료와 법률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을 진료하는 의료인들에게 증거 수집, 진단서 작성, 수사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조언하고 구체적인 상담과 치료, 재활에 대한 전문적 조언 혹은 의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의협은 이와함께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아동 성폭력 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의료 전문가인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졸업 후 관련 전문 분야의 수련을 받는 전공의까지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학회 학술대회와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 재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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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은 "아동 성폭력 사건 대책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문제나 화학적 거세 방안, 전자발찌 착용의 강화,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피해 아동이나 가족들의 신속한 안정과 치료, 재활대책의 마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법제도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진단서와 신고가 아동 성폭력 여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도 가해자로부터의 신변 위협, 아동학대 신고 후 부과될 책임과 조사 과정에서의 부담 등 의료인의 소임만을 강조하기에는 사회적 보호 및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