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리인 2인 지정·가족관계서류 제출 생략 등 대리인자격도 완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1%대에 그치고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치매보험 가입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보험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한 치매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입시 원칙적으로 의무화되며 청구대리인 2인 지정이 가능해지고 보험가입 단계 지정 시 가족관계서류 제출도 생략하도록 하는 등 대리인자격이 완화된다.
다만 소비자 의사에 의한 미지정은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고,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사실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대형보험사들 조차도 평균 1.26% 수준의 지정률을 보이면서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피해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으로 고작 0.69%에 그쳤으며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판매된 치매보험 75만126건 중 647건인 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으로 각 1.40%, 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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