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학대 신고 즉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 법안 추진

pulmaemi 2021. 1. 22. 15:35

김희재 의원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수사기관 또는 전담공무원이 지체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와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