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2명도 되지 않았다. 교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지만, 대부분 학대 신고를 망설였던 것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6~10일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527명)가 아동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거나 보았다고 답했다. 이중 지도학생의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는 318명, 직접 지도한 학생은 아니지만 근무학교의 학생 중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209명이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의 공원묘원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학대 의심 사례 중에는 신체학대(183명)와 방임 및 유기(158명)가 69%로 가장 많았다. 중복학대(76명)와 정서학대(64명)에 이어 성학대(13명)도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신고경험은 19%(154명)에 그쳤다. 교사들 중 60%(466명)는 ‘학대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고를 망설인 이유 중에는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 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도 32.5%에 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주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76곳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용 가능 인원이 10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소속 학교 인근의 쉼터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가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0곳뿐이다. 부산 4곳, 대구 3곳 등 지방으로 갈수록 쉼터의 수는 더 적다.
교사들은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복수응답)으로 ‘(신고 뒤) 가해 주양육자와의 분리’(7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이 ‘신고자의 신변 보호’(70.1%), ‘소송에 대한 신고자 보호’(55.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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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11555001&code=940401#csidx7f2948e17f97cd4a463b9195404a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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