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농어촌 현실의 벽 높다

pulmaemi 2009. 10. 29. 11:15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 이용자 본인 부담, 주민 인지도 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목욕, 식사, 간호와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박대식 연구위원 등은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이 과중한 데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대식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50∼60만원이 들어가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월 12∼17만원이 소요돼 저소득층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급판정 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나 우울증과 같이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급여의 공급불균형도 문제로 나타났다. 방문요양은 대체로 공급과잉 상태여서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후략)

또한 충남 청양군, 경북 고령군, 전북 진안군, 경기 양주시에서 현장면접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장이나 지역유지들 조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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