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당뇨병 관리를 위해 단기간에 혈당조절 상태를 검사하는 당화알부민 검사가 오는 7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와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화알부민 검사에는 109.98점의 상대가치 점수가 부여됐다.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진료수가를 산출하는 주요 기준이다.
당화알부민 검사에 부여된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와 종별가산율을 반영하면 그 수가는 ▲의원 1만550원 ▲병원 9890원 ▲종합병원 1만300원 ▲상급종합병원 1만710원이 된다.
심장질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도 같은 날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여기에 부여된 상대가치 점수는 516.29점이다.
이에 환산지수와 종별가산율을 반영한 수가는 ▲병원급 4만6400원 ▲종합병원 4만8340원 ▲상급종합병원 5만270원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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