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에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2월27일부터 다음달 3월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을 휴원하겠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긴급돌봄 대상 아동은 평상시 인원의 10%~20%로 예상하고 있다”며 “휴원에 따라 아동의 이동이 최소한에 그치게되면 어느정도 방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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