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34곳에 ‘개선 의견’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하는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군 단위 38개 장학회 중 34개 장학회가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카이스트 등 특정 대학이나 의예과 등 특정 학과에 진학할 때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 진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회는 학교별로 차등 지급했다.
ㄱ지자체 장학회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진학한 뒤 특정 학점을 넘는 학생에게만 ‘특별장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금했다. ㄴ지자체 장학회는 일반 4년제 대학 진학생은 300만원, 고려대·연세대는 400만원,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혹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었다.
일부 장학회는 “학생들의 면학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한된 장학기금 내에서 세부 지급 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되고, 초·중등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 이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지고, 사회 계층 간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벌 중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38개 장학회 중 자발적으로 지급기준을 개선한 4개 장학회를 제외한 나머지 34개 장학회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교나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다.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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