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용 범위서 자율 책정’ 결의
교육부 “사립대 측과 협의할 것”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2020학년도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조건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의 내년 등록금이 최대 2.2%(약 16만4000원)가량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해 공개했다. 총장들은 결의서에서 “한국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들이 ‘3년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도록 허용하고 있다. 총장들은 이날 구체적인 등록금 인상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2019년 물가상승률을 1%로 가정할 경우 사립대들은 최대 2.2%가량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올해 74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6만원가량 등록금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총장들은 인상 사유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재정은 황폐화되었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우수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입시전형료도 곧 폐지될 예정이라 사립대로서는 더 이상 재정 악화를 견뎌내기 어렵다”며 “정부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총장들의 결의서 채택은 사전 예고나 교육부와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 그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요구는 꾸준히 있었지만 총장들이 결의서 형태로 정부에 ‘통보’하는 것도 올 들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일단 사립대와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고등교육 예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 등을 사립대 측에 설명하고 인상 문제에 대해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8000억원 늘려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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