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했는데 안전성평가 조차 받지 않은 미평가 석면제거 업체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학기 석면제거 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시공한 학교 석면제거 공사 총 1940건 중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 석면제거 공사가 790건(40.7%)에 달했다. 이 중 397건(20.5%)은 안전성평가 C, D 등급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개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7년까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전성평가는 안전한 석면제거 공사를 위해 석면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평가로 업체의 석면해체에 대한 전문 기술능력 및 보유인력 등의 질적 수준평가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업체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즉 C, D등급 업체는 석면제거 기술능력과 안전성 확보 수준이 기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미평가 업체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아 검증조차 되지 않은 업체이다.
이에 발맞춰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석면 제로화’를 선언하며 서둘러 석면제거에 착수했다.
하지만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도 석면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석면이 날리지 않게 씌우는 작업인 비닐막 작업을 허술하게 했다.
또한 공사 후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는 등 부실 운영을 지적 받은데 이어 안전성평가도 받지 못한 석면업체가 제거하는 등 정부가 실적 올리기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올해 여름방학까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한 학교는 총 1940곳이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는 전국 613학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297건(48.5%)이 안전성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했다.
아울러 나머지 316건 중 B등급 이상의 업체가 시공한 건수는 162건(26.4%)이였으며 135건의 공사는 C, D 등급의 업체가 시공한 것이다.
지난해 겨울방학의 경우 전체 906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했다.
이 중 347건(38.3%)이 미평가 업체의 시공했으며 C등급 이하의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189건(20.9%)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전체 421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했으며 이 중 미평가 업체의 공사는 145건(34.4%), C등급 이하 업체의 시공은 73건(17.3%)로 나타났다.
안정성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석면제거 업체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전북지역의 경우 3학기 동안 시공한 석면공사 260건 중 C등급 이하 및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공사가 212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석면공사 227건 중 147건(64.8%), 경북은 201건 중 133건(66.2%), 서울 45건(50.0%), 경기 70건(35.0%), 인천 44건(50.6%)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지방지역에 속하는 광역자치에서 C등급 이하 업체 및 안전성 미평가 업체에서 석면제거 시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가 최근 3년간 33.2% 밖에 완료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일자 쫓기듯 오는 2027년까지 석면 제로화를 선언했다”면서 “시공업체 부족 등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았음에도 밀어붙이기식, 실적 올리기식 행정을 펼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교육당국은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계획을 잡아 등급이 낮은 업체는 물론 검증 되지 않은 업체들로 하여금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를 그만두고 본래 목적에 맞는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27년까지 석면제로화를 선언했다. 교육부는 석면제거 및 감리 업체를 발주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 대한 석면제거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전성평가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1년에 한번씩 석면제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정성 평가를 내리지만 아울러 감리지도 감독은 환경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석면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실질적인 수요자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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