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면역항암제, 허가 받지 않은 치료제 사용하는 것"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은 암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2년 전 난소암 수술을 받은 윤 모 씨는 치료 도중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처방받은 면역항암제 이뮨셀LC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치료가 더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처방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육종암 수술을 받은 박 모 씨도 같은 치료제를 처방받고 병이 호전됐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해 3년째 소송 중에 있다.
현재 의약품은 허가된 범위가 아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허가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암처럼 치료제가 마땅치 않은 경우 유사한 질환에서 효과가 입증됐다면 해당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허가 받지 않은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환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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