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받지 않은 ‘펜벤다졸’ 암환자 복용 금지 당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개 또는 고양이에게 투약하는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인체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정보가 암환자 커뮤니티,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펜벤다졸은 개, 고양이의 내부기생충 감염의 예방 및 치료제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소, 말 등 산업동물용으로도 생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항암활성에 대한 연구는 실험실적 연구 혹은 동물실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말기암 환자와 관련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으며 약사회에서는 특히 사람에 대한 용법․용량이 검증된 약물이 아니며 범혈구감소증과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실험실적인 동물 실험 자료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험실 실험, 동물 실험, 인체 실험 1상․2상․3상 임상시험을 통해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야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증명해야 허가하고 있으며 항암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암환자는 절대 복용 하지 말고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약사 등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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