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해 식중독 환자가 무려 두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이 363건, 1만 1504명으로 전년도 336건, 5649건에 비해 환자수만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급식 십만명 당 식중독 환자 수는 51.3명으로 성과목표 42명을 훨씬 초과했으며, 전년도 37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은 0.50‰로 목표 0.37‰을 크게 초과하였다”고 짚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초코케이크와 노로바이러스 원인 등으로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및 다소비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사용 시설과 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관리 강화,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산을 보면 2018년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예산 67억 5900만원 중 63억 6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용액 3억 9000만원 중 3억 2600만원이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액”이라고 밝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주방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확대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생우수 음식점을 인증․공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됐다.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현황에 따르면, 2017년 3138개소 신청에 지정완료 710개소, 2018년 4597개소 신청에 1265개소 지정완료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등급보류 즉, 지정평가 탈락이 2017년 1685개소, 2018년 1925개소나 되는데 엄격한 평가항목, 영업자의 시설 개‧보수 부담,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현재 국회에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등 여러 인증제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해,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책임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약처에서 지도점검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대상에서 상하수도료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확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질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소화기계 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후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의 신호? (0) | 2019.10.29 |
---|---|
8~9월 살모넬라 식중독 75% 발생… 계란, 알가공품 취급 주의 (0) | 2019.08.20 |
헬리코박터균 전국 내성 지도 완성…치료 전략수립 등 다양한 도움 기대 (0) | 2019.08.19 |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콩·커피·우유 등 피해야 (0) | 2019.08.13 |
속 쓰리다고 약 너무 오래 먹으면 알레르기 질환 유발 (0) | 201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