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충남 예산,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다섯째 3000만원

pulmaemi 2019. 7. 9. 13:57
6개월 이상 예산군 거주 조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충남 예산군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는 400만원, 셋째는 6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도내 최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내포보건지소 내 유휴공간을 ‘아이맘 카페’로 리모델링해 임산부와 육아부모들의 휴식과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보건소에서만 운영됐던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을 내포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거리상 제한 때문에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예산 서부지역 임산부, 육아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한·양방 의료비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