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부작용 방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카페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추가한다.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표시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한다.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한다.
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한다.
커피전문점 등 커피의 카페인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표시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 정보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련 의견서를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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