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국내 5개 의학회, 개임중독 질병 지지…소모적 공방 멈춰야"

pulmaemi 2019. 6. 12. 12:47
국내 적용절차 차분히 진행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내 의학회 5곳이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다는 것에 지지했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Gaming disorder(게임사용장애)를 포함시킨 것은 그간, 축적되어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 이후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체계 등재 라는 본질”과 무관한 “게임과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과장된 흑백논리로 이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는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제11판을 승인하였다. 이 결정에 의해 2022년 1월부터 새로이 진단분류체계에는 정신행동건강영역에 새롭게 행위중독분야와 그 하부진단으로 Gaming Disorder(가칭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6대주의 협력센터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2014년부터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의 과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건강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뇌신경, 건강이상, 역학 연구결과와 임상사례를 수집하여 질병개념화를 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위원회는 게임의 과사용문제 중 가장 심각한 기능이상의 형태를 “게임사용장애”로 진단체계에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학회 측은 "게임(온오프라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손상 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일관되게 발생하는 건강문제이며, 따라서 보건의료계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위중독으로서 게임사용장애는 생물정신사회적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하므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가되는 것은 아니다. 

학회측은 "그러나, 최근 게임업계, 게임친화적 매체, 게임업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부 학계 등을 통해 주장되고 유포되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왜곡된 사실관계와 극단적 과장 등에 근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학적 도움을 필수로 하는 다수의 게임사용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학회측은 "진단지침에 제시된 3가지의 병적인 게임사용패턴은 모호한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행위중독의 핵심개념으로 제안,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개념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게임사용장애은 주요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하고 유의미한 손상을 진단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신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비상식적 주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