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사격훈련 받고 집회 현장 등 소음 노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사격훈련·집회현장 소음으로 청력이 약화된 경찰관에게 공무상요양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983년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에 주기적인 사격훈련을 받고, 집회·시위 진압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로 인해 난청·이명이 발병하는 등 청력이 약화되자 지난 2017년 11월 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A씨는 2009~2016년까지 청력검사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었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받았고, 집회·시위현장에선 확성기 소음에 노출되거나 무전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난청·이명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측 손잡이인 A씨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개 우측 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우측 귀에만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이 비대칭적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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