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경증 치매보험 무분별 중복가입 못한다

pulmaemi 2019. 3. 27. 15:13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 가입 한도가 설정돼 앞으로 무분별한 가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험회사들은 경증치매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경증치매 진단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여러개의 치매보험에 가입한 후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증치매인척 연기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면서 업계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금융감독원 역시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일부 보험사가 경증 치매보험의 보장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계하거나 타사 가입현황을 보험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치매보험 가입시 계약심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유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 경증보장 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경증치매 진단비가 3000만원인 경우 메리츠화재에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른 보험회사에서 경증치매 진단시 2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메리츠화재에서는 보장 가입한도가 최대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메리츠화재 외에 다른 손보사들도 경증치매 보장 가입한도를 설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한도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메리츠화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치매보험 가입자 인수 심사를 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기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액을 넘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