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사기 유의사항 공문 보내…경증치매 보장 급부 지나치게 높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문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1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보험설계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과거 치매보험은 전체 치매환자의 2.1%에 불과한 중증치매만 보장했지만, 최근 경증치매와 중증도치매(경증과 중증의 사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KB손보 치매보험의 경우 경증치매 진단에만 2000만원을 지급한다. 중증도치매로 진행되면 3000만원을 더 준다. 최대 5000만원을 받게 돼 업계에서 ‘로또보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메리츠화재 치매보험도 경증치매 진단에 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말 출시 초에는 판촉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가입자들을 끌어모았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만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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