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추나요법 건보·의료급여 적용법, 국무회의 의결

pulmaemi 2019. 3. 26. 14:29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 등이 담겼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