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pulmaemi 2019. 1. 15. 16:15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돼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 노력해야 하며,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했다.

이외에도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