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대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근로자,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한도 200만원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 관련 상품 중 일부인 코스피 200선물·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던 것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과세를 4월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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