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추나요법이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현재 침이나 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요법은 비급여 대상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65곳의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중 추나요법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92.8%는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응답했다. 불만족은 0.9%에 그쳤다.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한방 물리치료 요법의 건보 급여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다만 추나요법 급여화가 될 경우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1일 급여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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