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오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되면 영유아의 간접흡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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