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보험 요양병원비 ‘특약’ 판매된다

pulmaemi 2018. 12. 4. 15:26
특약 가입하면 입원 목적과 무관하게 보험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암보험에 가입하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보장받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암의 직접 치료를 명확하게 정의한 새로운 약관의 암보험 상품과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암 보험 분쟁의 핵심 요인이었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과 분리해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하면 암의 직접치료와는 상관없이 보험사가 암 입원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줘야한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판매될 암보험 신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요양병원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암보험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해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요양병원 특약에 가입하면 입원 목적과 무관하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소시설만 갖춰 입원비가 저렴한 편인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1일당 2~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 가능한 입원일수도 60일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