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
이 남성은 “몸 안에 어머니의 영(靈)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신이 미약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예견할 만한 인지 능력이 있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경기도 파주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어머니를 폭행해 안구가 손상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이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장애범죄자 수는 9027명에 달했다. 2013년 5858명에서 4년 새 54%나 불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한 해 정신장애범죄자 가운데 66.3%가 전과자였고, 이 가운데 전과 9범이 넘는 경우도 26%나 됐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와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개정돼 2016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 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 정신건강복지심의위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퇴원해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유지를 위해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방치돼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상이 분명하지 않다고 대책 없는 방치가 아닌 선진국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더 이상 아픈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집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사실 “이들은 공격적이다 혹은 위험하다”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박혀있다.
하지만 정신장애범죄자는 전체 범죄자 중 0.3~0.4%에 불과하다. 실제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86만1657건의 범죄 가운데 정범신장애범죄자는 6980건으로 0.37%에 그쳤다.
정신질환자들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부 정신질환은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을 보일 수 있지만 타인을 해칠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조현병 환자들은 보통 타인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자발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이들을 범죄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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