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기혼여성 주당 근로시간, 1시간만 증가해도 임신 확률↓

pulmaemi 2018. 10. 31. 13:08
미혼여성, 근무시간 외 업무 1년 내 결혼할 확률 3.7%p↓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만 증가해도 임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근로 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경우 1년 내 임신할 확률이 0.3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증가의 부정적 영향은 1년 이내 0.34%p, 3년 이내 0.24%p, 5년 이내 0.2%p, 7년 이내 0.17%p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내 임신확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임신확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해 연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임신을 다음연도로 지연했다가 근로시간이 정상수준으로 복귀했을 때 임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처럼 여성의 근로시간 증가는 기혼여성 출산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미혼여성들의 결혼결정에 근무시간과 관련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를 하는 경우 1년 내 결혼할 확률이 3.7%p 감소했다.

보고서는, 장시간 근로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갈등을 증대시켜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시간 관련 개선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근무시간 관련 변수들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도가 있는 경우 결혼할 확률은 7.1%p, 재택근무제도가 있는 경우 결혼할 확률은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 등 제도적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59시간보다 높으며,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장시간 근로관행 및 문화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고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지만 기업체 내 해당 제도 도입 및 시행 비율은 낮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각각 48.1%, 37.8%며 도입 사업체 중 실제 시행 비율은 각각 34.9%, 27.2% 수준이다.  

이는 곧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보육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설보육 공급 확대가 국민들의 임신 관련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에 따라 국민들이 보육시설 확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즉 단순히 전국적 차원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급 현황을 고려해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전반적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시군구별 만 0~2세 아동, 만 3~5세 아동 인구 현황 및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측면에서 영유아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