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수혈 부작용 우려 있는 법정감염병 환자 혈액 유통

pulmaemi 2018. 10. 22. 14:49
장정숙 의원 “단체헌혈시 의료인 직접 현장점검 등 사전점검 강화 방안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현재 적십자사는 매년 약 270명의 국민으로부터 헌혈을 받고 있다. 2017년 헌혈자수는 총 271만4819명으로 전혈은 198만8560명, 성분헌혈은 72만6259명이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총 199만1232명이 헌혈을 했다.


하지만, 적정재고분(5일 이상, 1일 적혈구 제제 기준 5236unit)을 채우지 못하는 혈액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적정재고분을 보유한 일수는 2014년 306일에서 2017년 160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총 273일 중 5일분 이상을 비축한 적정단계는 61일에 불과했고, 관심단계(3일 이상~5일 미만)가 212일로 나타나는 등 혈액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학교나 군 부대 등에서 단체헌혈을 통해 다량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2441개 단체에서 517만1160명에게 헌혈을 받았다. 문제는 법정감염병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는 출고까지 되었다는 것. 현행 혈액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22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건의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 헌혈이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10건 이상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감염병별로는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21건, 수두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혈이 주 감염경로로 알려진 A형 간염도 3건이나 있었다.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중 일부는 의료기관에 출고까지 됐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단체에서 총 8517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았는데, 이중 162명이 추후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제제 202unit 중 55unit은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출고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었는지 현재 적십자사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십자사는 법정감염병 대부분이 혈액을 매개체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수혈부작용 우려가 적어 출고된 혈액에 관한 수혈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형 간염의 경우, 수혈이 주 감염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에도 적십자사는 출고된 혈액제제의 수혈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5항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것.  

한편, 감염병 환자에게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감염병 발생지역에서의 단체헌혈이 이뤄진 이유를 확인해보니, 적십자사의 사전점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감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음. 만약 의사나 간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단체 관계자가 아닌 헌혈 대상자들을 상대로 문진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태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적십자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허술한 단체헌혈 사전점검으로 인해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어 환자에게 수혈까지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액이 의미 없이 채혈되어 폐기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장정숙의원은 "따라서 단체헌혈을 받을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의료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개별 문진도 미리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점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추후 감염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반드시 해당 혈액의 수혈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