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앞으로 감염성 질환 등으로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병원비 부담이 줄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추진 중인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 입원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와 같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오는 201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중증 호흡기 질환 등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큰 질환에 걸린 환자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해야 할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아 입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산모 등이 출산을 위해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복지부 측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며 "지금까지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 결과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연간 50만명에서 60만명 정도의 환자들이 병원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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