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 혼숙으로 처벌받은 숙박업주가 19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24명, 2014년 341명, 2015년 359명, 2016년 337명, 2017년 368명, 그리고 2018년 6월까지 184명으로 총 1913명에 달해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미성년 혼숙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미성년자 고용 숙박업주 처벌도 같은 기간 47명에 이르러 역시 줄지 않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이지만, 출입까지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혼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사실상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차원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최근 무인텔에서 혼숙했던 여성청소년이 술을 먹고 숨지고, 또 두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후 방치해 목숨을 잃는 등 미성년 혼숙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숙박업주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앱이나 무인텔이 유행하면서 미성년 혼숙 가능성이 이전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 “숙박앱 운영자 및 무인텔을 포함한 숙박업주, 종업원 교육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룸, 월세방 등지에서 가출청소년들의 집단 혼숙방지를 위해서도 계약 당시부터 입주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찰청이 집계하는 범죄통계 중에 미성년자 숙박에 따른 사건, 사고유형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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