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pulmaemi 2018. 8. 31. 13:4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식약처가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