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내 제재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49개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심의규정 위반 프로그램 심의·의결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49개 프로그램이 음주미화·폭력 등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16건) 또는 행정지도(33건)를 받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4개) 보다 3.5배 늘어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심의규정 위반 프로그램은 법정제재 5개, 행정지도 9개 등이었다.
특히 일반PP의 경우 총 38개 프로그램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11건) 또는 행정지도(27건)를 받았다.
이는 일반PP에 대한 전체 법정제재·행정지도 건수(116건)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음주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SBS ‘미운우리 새끼’ 등), ▲‘낯선 술잔에서 프로의 향기가 난다’(Sky ENT ‘직진의 달인’), ‘남편보다 달콤한 한 잔’(MBC every1 ‘비디오 스타’) 등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자막을 사용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목을 조르거나 줄을 이용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장면(OCN ‘작은 신의 아이들’), 잔인한 내용전개(tvN ‘무법 변호사’) 등 지나친 폭력묘사를 담아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의 반복노출(스크린 ‘로마의 휴일’) 등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프로그램도 3건 있었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형식의 토크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장면을 반복하거나 부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매체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과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 있어 방송사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한다.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오후 6∼10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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