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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건강피해 607명 인정

pulmaemi 2018. 7. 13. 13:12
23일부터 천식 피해 신규 신청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으며,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을 인정했다. 

또한 2606명(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9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철회자 166명 제외)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했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0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환경부는 7월 23일부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