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고인의 과로사를 폄하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오후 6시 40분경 주말근무를 마친 서울마포우체국 집배원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2018년 초과근무는 월평균 49.2시간에 하루 평균 2시간 23분으로 장시간·중노동을 하고 있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주말 집중 근무 후 돌연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패턴이다. 2016년 12월 31일 가평우체국 집배원이 토요택배를 배달하다 사망했고, 2017년 2월 6일 아산영인우체국 집배원이 일요일도 출근해 일을 하다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던 날이다"라고 말했다.
"집배원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을 배달하고 매트리스 집중수거에 투입되는 등 6월 내내 주말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성실하게 일만하다 과로사하는 동료를 보내야하는 처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죽음을 대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일관되게 고인의 죽음을 폄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작성한 공식 사망 사고 발생보고서에 개인 질병정보를 기입했다. 질병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이를 통해 개인 질환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망 당일 퇴근 이후 개인운동사실을 넣음으로써 죽음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고인은 운동을 즐겨하며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 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과로사로 한순간 세상과 등지게 만든데 일말의 책임감도 볼 수 없는 태도이다"라고 한탄했다.
"노-사가 합의하여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집배부하량을 기술하여 고인의 업무량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고인의 집배부하량은 1.001로써 수치상으로 그는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배부하량 자체가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집배부하량을 보고서에 기술한 것은 고인을 능욕하는 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배원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노동철폐와 토요택배폐지를 위해 지난 수년간 투쟁했던 노동조합과 집배원들의 목소를 외면했던 결과다. 우정사업본부는 반복되는 집배원 사망에 대한 폄하를 사과하고 담당자를 처벌하라. 또한, 곧 다가올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에 맞서 선 인력증원 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을 관철시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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