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매달 약 70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하던 26년차 경찰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0년 임용돼 26년을 경찰로 일했던 A(53)경감은 2015년 9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직후 경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8개월 만인 2016년 4월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A경감의 암이 평소 과도한 초과근무와 업무량에 시달려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고인이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췌장암의 발명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은 “매달 70시간에 가까운 초과근무에 밤낮없이 불규칙한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A경감은 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매달 67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적지 않은 업무량과 불규칙한 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췌장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연구결과가 없다”며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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