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담배를 식약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전혀 규제하지 않아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된 담배의 판매가 자유스럽게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음식 속에 발암성에 대한 의심만 있어도 식약청이 그 식품이나 음식은 즉시 폐기하는 반면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60여종이 포함돼 있어도, 4000여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도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 담배를 식약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경제를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리기관을 식약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일년에 5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로부터 들어오는 세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회사가 금연보조제로 니코틴 대체제(니코틴 패치, 껌, 로젠지 등)를 생산할 때에는 독성검사와 임상시험결과를 식약청으로부터 감독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존성에 있어서 니코틴의 1/10밖에 안되는 대마초도 식약청에서 마약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담배 속의 니코틴만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제약회사가 아닌 일반 수입회사가 흡연자에게 중독성물질인 순수니코틴 약제를 공급해 주는 소위 전자담배(e-cig)도 담배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담배라고 규정, 기획재정부의 보호 아래 자유스럽게 판매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전자담배를 독성검사도 임상시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승인하고 자유판매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담배회사들이 담배연기 속의 타르와 니코틴의 양을 측정하는 국제 표준 방법이 폐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폐기된 방법의 사용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미국의회가 담배를 식약청(FDA)에서 관리하도록 한 결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발암물질, 중독성 향정신성 의약품인 담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전문기관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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