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전자담배 카트리지(필터) 26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의 용액에서 포름알데히드가 5.2~13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개 제품의 카트리지 14개, 액상 카트리지 12개와 식약청 승인 ‘전자식 궐련형 금연보조제’ 1개 제품 카트리지 1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높은 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시 부비강, 비인후, 뇌에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은 담배의 필터부분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는 상당수 제품이 흡입시 입안으로 액체 성분이 들어 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위해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전자담배, 아바테(2개), 제로스(2개), 바론테크(2개), 에스코(배송 얼라이커뮤니티) 등 5개 회사 8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표시와 다르게 나타났다.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고 표시한 카트리지 6개 제품 중 3개에서 0.3∼0.7 mg/g의 니코틴이 검출됐고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제품에서도 2.94mg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제품별로 카트리지 1개당 니코틴 함량이 제각각이고 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니코틴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 니코틴 함량 차이가 크고 수치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사업법상 니코틴 함량은 밀리그램(mg) 단위로 표기하도록 돼 있으나 카트리지 26개(의약외품 1개 제외) 중 13개(50.0%)는 니코틴 함량을 High, Med, Low 등 영문으로 표시했으며 1개 제품은 표시조차 없었다.
니코틴 함량을 ‘High, Low(NO)’로 표시한 3개 회사의 6개 카트리지 제품을 비교한 결과 카트리지 1개당 니코틴 함량은 ‘최고(High)’ 제품군에서 3.39∼12.59mg, ‘최저(Low 또는 NO)’ 제품군은 0∼6.30mg으로 나타나 비슷한 표시의 제품군 안에서도 니코틴 함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최고(High)’ 제품군에서 니코틴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12.59mg)은 가장 낮은 제품(3.39mg)에 비해 3.7배나 많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가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약사법상 금연보조용 제품(니코틴 미함유)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카트리지 제품에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5개 사업자중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전자담배의 안전기준 마련과 유통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담배사업법, 약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니코틴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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