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치매보험, 경증치매-80세 이후 보장 상품 선택 유리

pulmaemi 2018. 5. 4. 14:55
금감원,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소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일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꿀팁으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는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 유지 등이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증치매는 타인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생활하며 대부분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상태에 해당돼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 이에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치매 발생 시에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보장 범위 뿐 아니라 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며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치매 보장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어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 보장 보험을 목돈 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중도 해약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