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 수준에서 37만원으로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또는 30%에서 10% 또는 20%로 인하한다.
상담 중심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 수준이었던 외래 본인부담율도 10~40%로 각각 20%p씩 인하한다.
또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 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점됨에 따라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 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중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해 건보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를 본인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 적용도 확대한다.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휠체어의 경우 일반형 수동휠체어만 되던 것을 일반형,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급여하고,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에만 급여했던 것을 뇌병변장애를 포함했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장애 또는 뇌변병장애에만 됐던 것을 지체 장애를 포함했다.
또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와 관련해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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