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상복부 초음파 이어 하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추진

pulmaemi 2018. 4. 13. 15:16
‘문재인 케어’ 단계적 확대 시행…오는 7월부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에 해당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화를 시행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상급병실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더불어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두경부·갑상선 질환과 수술 중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고 만성·중증질환의 다빈치 로봇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나아가 오는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및 근육·연부조직·혈관질환과 안과질환 및 기타 중증질환 분야에서 백내장 검사, 폐렴균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현장검사가 급여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