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지체, 의사양성 필요 시간 증가로 이어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전공의 특별법으로 전공의 수련 시간이 제한되면서 전공의를 수련시킬 교수 등 전문의들이 초과 근무 행태가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1항에 따르면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 및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일명 전공의의 ‘워라밸’을 의료계가 보장해주고 있지만 업무가 많고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 때문에 20시간의 공백은 교수들과 전문의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
전공의를 수련시킬 교수들은 본인 업무도 바빠 수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고 전공의 특별법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 시 전공의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련을 시키고 싶어도 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전공의들을 의사로 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련병원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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