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인구고령화 대응정책 AIP 강화 제안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본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는 욕구가 높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욕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이 욕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는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 복지 실천의 가치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정책적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약 90%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거주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응답자 전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노인들은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 부족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본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 거주하는 규모는 2016년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시설급여 이용자, 장기요양등급자와 등급외자 중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고려하면 노인의 약 4%이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노인까지 고려하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AIP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재가급여 이용량 부족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용량의 형평성 ▲노인돌봄 자원으로서 가족 활용 부족 ▲재가급여의 주택개조 등 주거지원 부족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AIP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급여와 형평성을 맞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가 ▲방문형 급여 제공 변화 ▲가족 요양에 대한 공식 인정 ▲노인의 지역단위 종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AIP를 위한 이용자 중심 의료 개편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한편 WHO는 노인에게 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한다는 관점과 지출에서도 경제적 이점이 있어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AIP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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