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품 과다복용 안전 조치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약의 과다복용에 따른 간독성 부작용에 대한 안전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반형 단일제 87품목과 서방형 단일제 21개 품목 총 108개 품목이다.
경고사항에는 서방형 단일제에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1일 최대 용량(4000mg) 초과시 간손상 유발 가능성과 1일 최대 용량 초과복용 불가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등 다른 제품과 복용해선 안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나아가 복용 환자에게서 드물게 나타나는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 AGEP)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과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해당 약의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식약처는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추진 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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