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기초생활 소득산정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 30만원으로 확대

pulmaemi 2018. 1. 26. 13:54
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지침 개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기존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18.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17개 부처(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