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내달 4일부터 본격 시행

pulmaemi 2018. 1. 24. 14:50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연명의료계획서 107건 보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 달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말기환자 기준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으로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으로 설명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54건이 발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되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제도 확산 및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