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에서 소아당뇨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별도의 투약공간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여 1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추진하면서,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학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보조인력 배치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보건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할 계획이다.
각 급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비시설 보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소아당뇨 어린이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응급의약품 등 보관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다.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추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와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따라 국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응급치료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어 온 자가 사용 의료기기수입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슐린자동측정기 등도 복잡한 허가 절차 대신 수입 확인만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함과 동시에, 소아당뇨인 협회 등과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전개하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소아당뇨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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