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문재인 케어’ 2026년에는 건보료율 8.16% 인상 어쩔 수 없나

pulmaemi 2017. 11. 10. 13:00
건강보험 당기수지…2019년부터 적자 전환, 누적수지 2026년 고갈 전망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70%선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환자 본인부담금은 18% 감소하고, 비급여(간병 2조원 포함) 부담은 64%가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 인하로 본인부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료이용량 증가를 초래해 의료비가 예상보다 더 높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수가 인상 등의 제도적 요인, 노인 증가 등의 인구학적 요인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관리가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 분석이다. 

정부의 말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0%선에서 2022년 70%까지 높인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조8000억원에서 2022년 91조원으로 뛸 것으로 추계된다. 또 보장률 70%를 유지할 경우 2027년에 이르러서는 132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지출은 2022년 8조3000억원,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은 30조000억원으로 추계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추가지출은 총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 
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수지도 2026년에 이르러서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보험료율 6.24%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한다고 가정해보면, 누적적립금 고갈시점인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률 상향 조정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26년 4.9%, 2027년 3.79%까지 높여야 하며, 이 때 보험료율은 2026년 8.16%, 2027년 8.4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까지 누적적립금 흑자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최소 평균 인상률(3.31%)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7.11%, 2026년 8.10%, 2027년 8.36%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분석해 본다.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 
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되기 위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6.5%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의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65%, 2022년 7.33%, 2027년 8.4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주범도 지목됐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선택진료는 폐지되고, 상급병실료가 급여 전환 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액 감소분이 의원급 이용으로 인한 환자부담액 감소분보다 클 것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 김윤희 추계세제분석관은 “상대적인 가격의 하락은 해당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의료이용량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또한 고가 의료서비스의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도 지적됐다.

“기존 비급여대상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감소시켜 환자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둔감하게 한다. 또한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의 증가는 고가 의료서비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대상 중 고가 의료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 의료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경우 의료이용량이 증가해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급여항목의 비급여 전환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