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관절질환 피해구제 10건 중 6건 의료진 과실

pulmaemi 2017. 10. 24. 16:00
치료부위, 무릎이 54.1%로 가장 ↑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관절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 수술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작용으로 심각한 장애에 이를 수 있어 수술 결정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6건으로, 치료부위는 무릎이 54.1%(106건)로 가장 많았고, 발목 12.3%(24건), 대퇴와 어깨가 각 11.2%(2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관절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52.5%(10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17.9%(35건), ‘상급종합병원’ 16.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14.8%(29건), ‘50대’ 31.1%(61건), ‘60대’ 26.0%(51건), ‘70대’ 14.3%(28건) 등으로, 40대부터 점차 증가해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이 78.1%(153건), ‘치료‧처치’ 13.3%(26건), ‘진단’ 7.1%(14건), ‘투약’ 1.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부작용’이 91.8%(180건)에 달했고, 그 외 ‘효과미흡’ 4.1%(8건), ‘오진’ 3.1%(6건)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 통증, 감염,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변형, 조직손상 등의 순이었다. 

관절질환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196건 중 60.2%(118건)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배상’으로 결정됐고,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31건)이었다.

소비자원은 관절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연성 및 근력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할 ▲병변 이상이나 진행정도를 판단할 검사를 충분히 받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 등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