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아이의 장기와 면역체계는 발달 과정에 있고 신체와 호흡기관들이 작아 나쁜 공기·물 등에 더 취약하다”
이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세계를 물려주고 있는가? : 어린이 보건과 환경 지도’를 통해 설명한 내용이다.
그렇다. 어린이가 환경피해에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무관심, 또는 지지부진한 대책 속에 환경피해에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당연하게도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어린이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돼 있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이 수인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민간시설 등을 포함하는 ‘향후 법적관리 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부는 ‘2017년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비롯해 카드뮴 등 중금속 8종(카드뮴, 안티몬, 비소, 바륨, 수은, 크로뮴, 납, 셀레늄),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자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준다는 것.
이에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어린이들이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실제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 간접흡연 문제에 계속되자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시설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곳곳에서 허술한 환경 인식 때문에 어린이의 환경 피해 노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석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철거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이뤄졌다면 학부모들이 나서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는 등 우려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중금속 우레탄트랙 교체 작업도 신속히 진행됐을 것이다.
특히 석면의 경우 지금이라도 속히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석면문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석면해체에 있어 정부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 봐야한다는 게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연적으로 실시돼야하지만 이와 함께 어른들부터 아이들의 환경피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 간접흡연문제는 법적으로 미미한 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어린이가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한다면 어린이집 근처에서 담배도 피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세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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