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급여화되는데 시름 깊어지는 암환자들

pulmaemi 2017. 8. 21. 13:49
암환자들 인권위에 진정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최근 정부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한 급여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 면역항암제를 '오프라벨'로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면역항암제 사용 환우와 가족 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치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암 질환 사용 약제 및 요법 공고개정안’을 발표했다.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했던 약제는 환자의 본인 부담을 전액에서 탄력적(30~90%)으로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게 쓸 의약품이 없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적응증을 허가받지 못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 등을 의사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약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쓰임새가 제한돼 식약처가 인정한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아 온 말기 암환자들에겐 역으로 제한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했던 몇몇 의료기관에서 최근 정부 제재로 처방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말기 암환자에게 치료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오프라벨 처방을 제한하게 되는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오프라벨(허가 외 사용)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사용 승인 심사로 인해 투약 시기를 건너뛰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오프라벨 암 환우들을 위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한 허가 초과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학제적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위원회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화에 따라 오프라벨 환자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투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투여하던 환자들은 연말까지는 우선 약을 쓴 뒤 병원 내 다학제적위원회에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점은 또 존재한다.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많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더 줄어든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급여인정 기관 92곳 중 71곳만 다학제적위원회가 있다. 

한편, 말기암 환자 등 10여명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